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향산초등학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표시 | 이용허락의 범위 |
|---|---|
| [제0유형: 자유 이용]
|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제1유형: 출처명시]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