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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목적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

○ 목적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교폭력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 교감 (연락처) 031-988-8304

○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31-988-721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31-988-721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설치 대수 : 20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4시간 촬영, 30일 보관)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비고

하성중학교

체육관(북쪽․좌)

1

200만 화소

후문 출입구

 

본관(북쪽․중앙)

1

동성관지하주차장

 

본관(북쪽․좌)

1

양궁장 입구

 

본관(북쪽․우)

1

주차장 전면

 

체육관(남쪽‧외부계단2층)

1

동성관2층 연결통로

 

본관(남쪽‧중앙현관)

1

지하 과학실 앞 전면(급식실)

 

1층 복도(중앙 뒷문)

1

중앙현관 뒷문 전면

 

1층 복도(중앙 앞문)

1

중앙현관 앞문 전면

 

1층 복도(우)

1

동편 현관 앞 전면

 

1층 복도(좌)

1

교육협의회실 및 발간실

 

승강기 내부

1

승강기 내부

 

2층 복도(우)

1

2층 복도(우)

 

2층 복도(좌)

1

2층 복도(좌)

 

3층 복도(우)

1

3층 복도(우)

 

3층 복도(좌)

1

3층 복도(좌)

 

1층 교육협의회실 내부

1

1층 교육협의회실 내부

 

1층 소협의회실 내부

1

원안지 보관함

 

옥상 출입문

1

옥상 출입문

 

분리수거장(외부)

1

분리수거장 주변

 

정문 인접 장소

1

500만 화소

정문 출입구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가. 학교 출입구

               나. 교사(校舍) 출입구

               다.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라.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 함) 및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 확인 후 파기 관리대장 작성)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하성중학교 교무실(교무기획부장 책상 옆)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 함)

○ 확인장소 : 하성중학교 교무실(교무기획부장 책상 옆)

○ 출입통제 : 저장장치 및 모니터 보관장치를 통한 외부인 접근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하성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나.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하성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하성중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통 지

◀

 

10일이내

 

통지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비식별처리)하는 비용은 요청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비식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열람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6.01.01. 18:30 ~ 2026.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하성중학교 건물 출입구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성중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서식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2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3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4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5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6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7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서식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교사(校舍) 내·외부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 교감

○ 연 락 처 : 031-988-8304

 

 

하성중학교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서식 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