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목적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
○ 목적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교폭력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 교감 (연락처) 031-988-8304
○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31-988-721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31-988-721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설치 대수 : 20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24시간 촬영, 30일 보관)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비고 |
하성중학교 | 체육관(북쪽․좌) | 1 | 200만 화소 | 후문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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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북쪽․중앙) | 1 | 동성관지하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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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북쪽․좌) | 1 | 양궁장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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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북쪽․우) | 1 | 주차장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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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남쪽‧외부계단2층) | 1 | 동성관2층 연결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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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남쪽‧중앙현관) | 1 | 지하 과학실 앞 전면(급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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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복도(중앙 뒷문) | 1 | 중앙현관 뒷문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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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복도(중앙 앞문) | 1 | 중앙현관 앞문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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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복도(우) | 1 | 동편 현관 앞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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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복도(좌) | 1 | 교육협의회실 및 발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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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부 | 1 | 승강기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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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복도(우) | 1 | 2층 복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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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복도(좌) | 1 | 2층 복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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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복도(우) | 1 | 3층 복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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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복도(좌) | 1 | 3층 복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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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교육협의회실 내부 | 1 | 1층 교육협의회실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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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소협의회실 내부 | 1 | 원안지 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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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 1 | 옥상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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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외부) | 1 | 분리수거장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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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인접 장소 | 1 | 500만 화소 | 정문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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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가. 학교 출입구
나. 교사(校舍) 출입구
다.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라.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 함) 및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 확인 후 파기 관리대장 작성)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하성중학교 교무실(교무기획부장 책상 옆)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 함)
○ 확인장소 : 하성중학교 교무실(교무기획부장 책상 옆)
○ 출입통제 : 저장장치 및 모니터 보관장치를 통한 외부인 접근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하성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나.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하성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 처 리 기 관 | |||||||
하성중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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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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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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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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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 10일이내 |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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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비식별처리)하는 비용은 요청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비식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열람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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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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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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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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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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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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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 2026.01.01. 18:30 ~ 2026.01.01. 19:00) |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 하성중학교 건물 출입구 CCTV) | |||||
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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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성중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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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 이용·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
1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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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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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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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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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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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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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열람 □ 제공 □ 삭제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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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교사(校舍) 내·외부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 교감 ○ 연 락 처 : 031-988-8304
하성중학교장 |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서식 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
| 영상정보보유기간 |
| 카메라 |
|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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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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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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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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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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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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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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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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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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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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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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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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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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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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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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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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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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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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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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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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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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