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정기시험기간(학기별 정규평가) ② 정기시험 실시 후 성적처리 기간(논술형 답안 확인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성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규정된 확인서 <서식5>에 동의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③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주제별체험학습, 테마형체험학습) ※ 단, 가정 사정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인정할 수 있음. ④ 학기 시작 후 5일, 학기 종료전 5일간, 2월 개학 기간 및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는 기간. ⑤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체험학습 ⑥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