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6.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8조』(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2조 제2항~제6항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과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련하여 행정재산인 학교(이하“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양도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다목적강당,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 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별지 1,2,3호 서식) 또는 구두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제3조에 의거하여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를 두어 학교시설 사용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1.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해당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구(지역)인 경우
4. 청소년 및 장애인(단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노인단체인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다음 기간 동안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2회 위반 시 6개월~1년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위반 시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 시설 내에서 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 개방 시설명 | 개방 일 | 개방 시간 | 비고 |
|---|---|---|---|
| 운동장 | 평일 | 17:00 ~ 19:00 | ※ 19시보다 일볼이 빠를 경우 일몰 시로 적용 |
|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 | 09:00 ~ 19:00 | ||
| 다목적 강당 | 평일 | 18:00 ~ 21:00 | |
|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 | 09:00 ~ 21:00 | ||
| 주차장 | 평일 | 17:00 ~ 21:00 | |
|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 | 09:00 ~ 21:00 | ||
| 교실 및 기타시설 | 평일 | 미개방 | |
|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 | 09:00 ~ 19:00 | ||
| ※ 방학기간 중 평일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 개방시간을 적용합니다. ※ 학교 교육과정, 시설공사 등 학교사정으로 개방을 제한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일시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경우 학교 운동장의 이용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다음 표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별지 1호 서식)를 받도록 한다.
1.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원]
| 시설명 | 사 용 료(시간당) | 비 고 | |||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반교실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체육관,강당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운동장 | 일반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
| 인조천연잔디 | 20,000원 | 30,000원 | 60,000원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시설명 | 사 용 료(시간당) | 비 고 | |||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반교실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체육관,강당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 운동장 | 일반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
| 인조천연잔디 | 4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상기 금액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②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을 따른다.
①관리자는 이용 허가 후 학교행사,시설공사,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수 있으며,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이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가 이용허가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③이용자가 학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①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중 또는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된 문제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 알려야 한다.
행정 재산 일시사용 희망자 및 이용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용자)가 배 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
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
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사용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수를 환산하여 계약마지막 날 정산 환급한다.(취소 시에는 사용 3일전까지 통보해 준다.)
[단, 사용신청자가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기를 구두, 서면 등으로 희망할 경우 그 기간만큼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체육관, 교실 등의 경우는 학교시설 내 금연시설 구역이므로 담배흡연을 목격하 거나 댐배꽁초를 별견한 경우 즉시 퇴실하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 허가 시 배제토록 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학교체육관은 동절기(11월~2월 말) 연료 사용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1. 동절기 가스연료 및 전기, 기타 화재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2. 학교안전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다목적강당만 해당)
[단, 공급요청 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안전에 관한 교육을 “꼭” 필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사유) 이 규정은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시설개방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