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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안내

  • 전화번호: 031-980-8404 (교육행정실)
  • 상담 가능시간: 평일 8:40~16:40
  • 상담 전 확인사항 : 홈페이지 ‘신청서 및 이용규정’게시판의 규정
  • 본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본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비 고
    *교실
    *운동장
    *다목적강당
    *주차장
    * 허가기간 : 연중
    * 허가시간
    -평일 : 17:00~18:00
    -토요일: 08:30~17:30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본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 시설공사, 기타 시설물유지관리 상의 사유발생 시 개방시간의 변경 또는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BTL당직근무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보장 등) 문제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개방합니다.
  • 본교 개방시설 사용료
    본교 개방시설 사용료
    개 방 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교 실일반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특별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일 반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인조・ 천연잔디20,00030,00060,00040,00060,000120,000
    다목적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주차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운동장의 전기시설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