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온라인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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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근성 | 작성일 | 2023-03-16 오전 10:06:46 |
조회수 | 79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22.1.13.)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사무를 추진하기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 등록제 공고를 실시(‘22.2.18.)하였습니다. - 2023년에도 원활한 대안교육기관 등록 준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붙임1] 하고자 하오니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는 해당 설명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온라인 설명회 개요】 가. 설명회 일시 : 2023. 3. 30.(목) 14:00 ~ (ZOOM 영상회의, 주소 별도 안내) 나. 대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다. 참가신청: 2023. 3. 21(화)일까지 담당자 전화로 문의. 031-980-1235 붙임 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온라인 설명회 추진계획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