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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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희 | 작성일 | 2023-01-17 오후 5:54:42 |
조회수 | 174 | ||
2. 대상기관: 총150기관 지정 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Wee센터직속기관,교육관련 기관,공공기관,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수정사항: 제출서류(⑩번 서류 제출 권장으로 수정) 외 사항(일정 등)은 기존 공고와 동일 나. 공고기간: 2023. 1. 12.(목) ~ 1. 27.(금) 다. 공고방법: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라. 신청서 접수: 2023. 1. 16.(월) ~ 1. 27.(금) 18:00까지 도착 서류 ※ 수정 공고 전 제출된 서류도 제출로 인정 마. 접수처: 25개 교육지원청 ※[붙임2]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신청서 접수처 참조 바. 서류 및 현장 심사: 2023. 2. 1.(수) ~ 2. 14.(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사. 심사기준: 기관의 공공성,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교원확보,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특별교육이수실적,프로그램내용(특화,충실도,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 심사대상: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자. 결과발표: 2023. 2. 27.(월) 예정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차.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카.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 불가 - 2023년부터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첨부자료 참고요망, 관련 문의사항:980-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