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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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희 | 작성일 | 2023-01-11 오후 5:05:01 |
조회수 | 163 | ||
2. 사업 기간: 2023. 3. 1. ~ 2024. 2. 29.(1년간) 3. 지정 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4. 기관의 역할 -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심리치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 등교가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한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 피해학생·학부모 대상 치유 캠프 운영 등 5.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2023.1.11.(수) ~ 1.20.(금) 나. 신청서류 접수: 2023. 1. 16.(월) ~ 1. 27.(금) 18:00 6. 신청 서류 제출 방법 1) E.mail:amanda9910@korea.kr (문의:☎980-1237) 2) 인편: 신청(접수) 서류(※우편접수 불가함)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11로342(운양동) 김포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3층) ① [서식1] 2023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응모 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서식2] 정보동의서 ③ [서식3] 운영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