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종행사관련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알림 | ||
---|---|---|---|
파일 |
![]() ![]() |
||
작성자 | 유은주 | 작성일 | 2017-09-27 오후 2:22:34 |
조회수 | 2527 | ||
1. (신청)절차 가. 행사 개시일(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서류(2.제출서류 참고)를 갖추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에게 신청 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상 및 후원명칭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여부 알림 다. 교육장상수여 및 후원명칭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단체)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2.제출서류 참고)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 2. 제출 서류 가. 신청시 제출 서류 1) 시행문(직인이 포함된 시행문) 1부. 2) 교육장상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첨부1양식) 1부. 3) 당해 행사 계획서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사본 5) 상장문안(상장문안은 교육장상 및 후원명칭사용 승인심의결과 통보 시 수정 통보되며, 주관 단체 에서 인쇄하여 교육장 직인 날인 후 사용) 6)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7) 기타 필요한 서류 나. 행사 종료 후 제출 서류 ☞ 행사결과보고서(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첨부2양식) 1부 ※ 행사결과보고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 교육장상 수여 내역 -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 행사 진행 사항 -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