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1호, 제7호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