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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줌심 현장중심 교육/꿈, 성장, 행복이 있는/김포교육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1호, 제7호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내용

비전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현 / 목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 경영방침 : - 경기도교육청은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유해·위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모든 근로자는 무재해(무사고)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임수현
문의 :
031-98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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