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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줌심 현장중심 교육/꿈, 성장, 행복이 있는/김포교육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서식 다운받기

담당부서 :
재정지원팀
담당자 :
곽신국
문의 :
031-98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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