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혁신공감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비에서 원격수업 위한 예산 사용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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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은숙 | 작성일 | 2020-04-06 오후 3:24:35 |
< 온라인 개학에 따른 2020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집행기준 변경 안내> 1)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유연하게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2)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른 원격수업 환경구축, 기자재 구입, 원격수업 교원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내부결재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0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집행기준(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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