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도는 지적도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의 부지의 지번이 변경될 경우도 있으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반드시 김포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031-980-12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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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주변에서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동 법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종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될 경우 그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주변에 위치한 기존업소나 관련업자(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임의적 판단하에 시설.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의결과 "금지"로 결정이 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각 부처에 민원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원인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원인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과정을 안내 드리오니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980-1277)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범례: × 절대 금지시설 I △ 상대적 금지시설 I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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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 | ×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 × | × | × | ×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 × | ×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 | × | × | × |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 | × | × | × | ||
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 × | ×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 × | ×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 × | × | × | × | 봉안묘,당,탑 |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 | × | × | × | ||
제11호 | 가축시장 | × | × | × | ×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 | × | × | × | ||
제13호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 × | ×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 △ | × | △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 △ | × | △ | ||
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 × | △ | × | △ | ||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 △ | × | △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19호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 | △ | ― | △― | 대학 제외 | |
제21호 |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 ―△△ | ―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 |
제22호 |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 △ | × | △ | ||
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 | △ | × | △ |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 △ | × | △ | ||
제27호 | 숙박업/ 호텔업 | × | △ | × | △ | ||
제28호 | 만화대여업 | ×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 × | △ | × | △ |
※ 상대적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