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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줌심 현장중심 교육/꿈, 성장, 행복이 있는/김포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도는 지적도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의 부지의 지번이 변경될 경우도 있으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반드시 김포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031-980-12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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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소재지란에 해당 시, 군 및 지번 입력 후 열람 버튼 클릭

이용시 유의사항

  •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건강지원팀(☏031-980-127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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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사무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주변에서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동 법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종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될 경우 그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주변에 위치한 기존업소나 관련업자(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임의적 판단하에 시설.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의결과 "금지"로 결정이 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각 부처에 민원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원인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원인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과정을 안내 드리오니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980-1277)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의 신청서 1부 심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교육청에서 열람 가능 시 구비 생략)
  • 건축물대장(교육청에서 열람 가능 시 구비 생략) 1부

시설설치(심의처리)과정(15일(공유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시설설치(심의처리)과정 안내. 교육청이나 시청에 민원상담 및 신청 → 교육청에 심의신청 → 해당 학교는 학교장 조사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 → 담당고무원 및 정화위원의 현지출장 조사 →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해제, 해제불가 결정) -> 심의결정 후 결정여부에 따라 시청이나 경찰서에 시설설치 인허가 상담.
  1. 교육청이나 시청에 민원상담 및 신청
  2. 교육청에 심의신청
  3. 해당학교는 학교장 조사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
  4. 담당공무원 및 정화위원의 현지출장 조사
  5.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심의(해제, 해제불가 결정)
  6. 심의 결정후 결정여부에 따라 시청이나 경찰서에 시설설치 인허가 상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8조(심판청구 기간),제19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시행령 제18조(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제기기간)
  •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외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김포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담당관실, T. 031-249-0687)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지원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시설 설치시 벌칙규정

  •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범례: × 절대 금지시설 I △ 상대적 금지시설 I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 × × × 봉안묘,당,탑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제28호 만화대여업 ×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 ×  

상대적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담당부서 :
학생건강지원팀
담당자 :
조민경
문의 :
031-98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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