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침 개정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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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현영 | 작성일 | 2016-03-07 오후 9:09:50 |
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357(2016.01.15.) 2016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추진 기본계획 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11.04.)[경기도조례 제5078호] 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방침을 일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집중영역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 영역에 맞게 교육자원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방침 주요 개정 내용 - 추진근거 변경 (조례명기) - 교육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권자 변경(교육감->교육장) - 교육지원청별로 집중영역 지정운영 제시 나. 김포교육자원봉사센터 집중영역 : 학습지원,상담및 멘토링,기타(학부모재능기부 공연 ) 붙임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방침(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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