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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과정

즉결민원

민원인이 즉결민원을 신청하면, 청구담당자가 접수하고, 주관자가 대조, 확인하며, 민원실에서 관인날인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한다.

  1. ① 해당과처리 즉결민원
  2. ② 해당과 처리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부에 의하여 대조작성.확인결재후 민원봉사실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3. ③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유기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주관리과로 이송하고, 처리주관리과에서 심사, 확인, 조사, 결재를 민원사무처리규정기한내에 처리하고 민원통제를 받은후 그 결과를 민원실에서 민원사무처리부 정리(대장정리), 문서실에서 민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 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처리방법

  • ① 주관과 경유 즉시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확인대조. 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② 유기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 처리규청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규정된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도연
문의 :
031-98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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