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정
즉결민원

- ① 해당과처리 즉결민원
- ② 해당과 처리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부에 의하여 대조작성.확인결재후 민원봉사실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③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유기민원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 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처리방법
- ① 주관과 경유 즉시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확인대조. 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② 유기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 처리규청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규정된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