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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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지인 | 작성일 | 2022-05-20 오후 2:54:30 |
조회수 | 73 | ||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22. 5. 19.(월) ~ 6. 30.(목) (신고대상) 법 시행일(2022. 5. 19.) 이후부터 신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신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 - 실명으로 신고가 어려운 제보자는 전담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신고 가능(전화는 상담만 가능) ※ 전화: 031)249-0999, 제보메일: goehotlin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