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하위메뉴로 바로가기

학생줌심 현장중심 교육/꿈, 성장, 행복이 있는/김포교육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김포교육지원청의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내용 소관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경영지원팀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경영지원팀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경영지원팀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재정지원팀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영지원팀 평생교육진흥팀
․ 그 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전부서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경영지원팀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경영지원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특수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민주시민·혁신교육 지원팀
․ 보안업무 규정 상 알게 된 비밀(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정보화팀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포교육지원청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내용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관련
  • 기타 전시 관련 업무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정보통신보안관련 운영 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현황
정보화팀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경영지원팀

국민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이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내용 소관부서
  • 비위ㆍ진정ㆍ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ㆍ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경비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 감염자의 신상정보
학생건강 지원팀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내용 소관부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팀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는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내용 소관부서
(1) 감사ㆍ감독관련 정보
  •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담당관(센터)
  •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공익·비영리법인 지도점검, 확인서, 행정처분 서류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진흥팀
(2) 인사관리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경영지원팀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초등·특수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민주시민
혁신교육지원팀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정보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경영지원팀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 서류 및 회의록
학생배치관재팀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경영지원팀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성과관재팀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교수학습지원과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장학(교육연구)관, 교육장추천(공모)제 심의서류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초등·특수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각종 학예행사 심사서류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 유치원ㆍ초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 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1. 다른 시험 응시자의 성적, 석차
  2. 문제은행 방식 시험의 문제지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4.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5.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대외협력팀
초등··특수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민주시민
혁신교육지원팀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입찰 종료 이전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예정가격 조서
  • 사업검토서
  • 사업계획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재정지원팀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확정발표 전의 교육장 지시사항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부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단,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내용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연금 · 국민건강보험 · 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경영지원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정지원팀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팀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정보화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학교행정지원팀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성과관재팀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성과관재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대외협력팀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초등·특수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중등교육지원팀
  • 학생감염병 관리 관련 감염병 환자 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학생건강급식지원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초등·특수교육지원팀
  • 학생상담 대상자 및 관련 정보
  • 상담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 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학생지원센터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법인등의 경영·영법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노출 방지
법인등의 경영·영법비밀 정보
내용 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ㆍ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 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진흥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 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기술평가 결과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재정지원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의 불균형 발생 우려와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내용 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생배치팀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희준
문의 :
031-980-1123

TOP(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