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개선 내용 알림(2018.5.29.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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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공진 | 작성일 | 2018-08-28 오후 4:36:02 |
2018.5.29.과 7.1.에 시행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개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18.5.29. 시행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최초 1일 유급) 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ㅇ 2018.7.1. 시행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모든 자녀 200만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자 미복귀 또는 종료 후 30일 이전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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