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 준비서류
가.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 1) 전․편입학 신청서 1부 (학교에 비치)
-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3)주민등록등본 1부
나. 부 또는 모 둘 중 한 명이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추가서류)
※ 공통: 전․편입학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1부
- 1)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1부
- 2)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사본 1부, 현재 계약서 사본 1부.
다. 부 또는 모 둘 중 한 명이나 부모 두 명 모두가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추가서류)
※ 공통: 전․편입학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1부
- 1) 부‧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후견인과 함께 이전한 경우 → 공통서류만 구비
- ㈏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 후견인의 전학동의서 1부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1부
- 4)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1부, 부분전입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