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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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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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신국 | 작성일 | 2019-06-19 오전 11:46:37 |
조회수 | 280 | ||
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 최근 들어 학원에서의 불법 편법 운영과 신설 설립 학원의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학원담당공무원의 정기 지도점검 인력부족 등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학원운영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예정이오니, 자율정화 대상 학원운영자께서는 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 방문 시 학원 자율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6인(2인1조, 방문 시 자율정화위원증 제시 예정) 나.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기간: 2019.7.1. ~ 2019.12.31.까지(연중 활동 실시) 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대상 학원: 김포관내 학원 50개소 1)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 -> 학원교습소안내 확인가능 2) 우편으로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알림 공문 수신 학원 해당 라. 주요 자율정화 사항 1)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 -> 학원교습소안내 확인가능 2) 학원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외 11개 항목 마. 기타 유의사항: 학원연합회 정기회원 가입, 보험가입, 기타홍보 등 학원 자율정화 목적에 위배되는 강제권유 사항은 정당하게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9년 학원자율정화 대상 학원 명단 1부.(홈페이지 탑재) 2. 주요 자율정화 사항(학원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1부.(홈페이지 탑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