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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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사업 선정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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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연 | 작성일 | 2020-06-09 오후 2:28:35 |
조회수 | 336 | ||
1.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지원조건 가. 3~4월 휴업기간 중 학부모부담금(수업료 포함) 모두 반환(이월 또는 면제) 나.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 지급 3. 사업비 정산: 2020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집행 결과 제출 붙임 2020년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선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