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절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4조, 15조, 16조)

제출서류
- 김포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서식 양식
기타서류
- 장애인등록자 : 복지카드 사본(교감 원본 대조필),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원본(3개월 이내) 중 1부
- 건강장애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 원본 (3개월 이내) 1부, 출결확인서 1부
- 학습장애영역 해당자 : 학습장애 선별검사(국립특수교육원) 결과, 중재 반응 평가 결과(학교 단위 학력 평가 또는 교육과정 중심평가 결과, 3회 이상), 중재반응 참여 증빙 자료, 의료기관 진단 자료(난독증 등) 등
- 담당부서 :
- 초등·특수교육지원팀
- 담당자 :
- 양예찬
- 문의 :
- 031-98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