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교과, 인원, 기간, 사유
분야 | 교과 | 인원(명) | 채용 기간 | 비고 |
강사 | 체육 | 1 | 2026.9.28.(월) ~ 2026.9.30.(수) | ·총 수업시수: 11시간 ·수당: 시간당 40,000원 |
2. 채용 자격
가. 임용 상한 연령은 만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
·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단, 채용일 기준으로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
(채용일이 만 70세 생일 전이고 계약종료일은 당해 학기 이내이므로 임용 가능)
· 교육과정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1차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가능
· 명예퇴직 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 허용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
6)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