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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중학교 계약제 교원(도덕) 채용 공고

  • 작성자 조**
  • 등록일 2026.09.15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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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해리
고용형태 중등기간제
채용기간 2026.9.30. ~ 2027.2.28.

푸른솔중학교 공고 제2026-47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푸른솔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5

                                                       푸 른 솔 중 학 교 장

━━━━━━━━━━━━━━━━━━━━━━━━━━━━━━━━━━━━━━━━

1. 접수 방법 : 이메일(bt2026@korea.kr) 또는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 지원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3. 접수 기간 : 2026.9.15.() ~ 2026.9.18.() 9:00까지(방문 접수는 917() 1640분까지)

 

1. 채용

  . 채용 권자: 푸른솔중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분 야

모집인원

채용(임용)기간

자격요건

도덕

1

2026.9.30. ~ 2027.2.28.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1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근무시간 면제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 임용 상한연령 : 65(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2, 2차 공고 65, 3차 공고부터 70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5, 2차 공고부터 70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접수 및 심사 일정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기간

2026.9.15.()~

2026.9.18.() 9:00까지

 

서류심사(1)

2026.9.18.() 9:00 이후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오전 11시 이후)

면접심사(2)

2026.9.18.() 13:00 이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2026.9.18.() 15:00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16:00)

채용

2026.9.22.()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7.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푸른솔중학교로 문의(전화 031-996-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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