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마송중학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수학 지도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8.
마 송 중 학 교
1. 모집 분야 및 인원
- 기초 수학 : 1명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026. 9. 21. ~ 2027. 1. 29.
(강사 최종서류 제출 및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나. 보수: 시간당 40,000원
※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다. 수업 예정 시수
- 매주 월, 수, 금 방과후 15:30~17:00 (2차시씩)
라. 주요업무
학습지원대상학생 수학 지도 및 관리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 성장이력 관리 및 문서 작성
그 외 학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지원 업무
마.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 학사 일정의 변동에 따라 요일이나 총 시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단, 본교에 근무하는 기초학력 지도 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 65세 이하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중등, 초등, 유치원 자격순 우선)
다. (우대사항) 동점자 발생 시 해당 교과 프로그램 운영 다경험자 우선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9. 8.(화) 16:30 ~ 2026. 9. 9.(수) 16:3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estos96@gmail.com)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9.(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 2026. 9. 10.(목) 8:30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6. 9. 10.(목)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수업계획안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교원자격 소지시) 자격증 1부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1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이용 본인이 직접 조회)
잠복결핵 검진 결과서
마약검사 결과서(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기타 응시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합격 통보 후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미제출 시 본교 근무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