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9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김포여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1. 취지: 김포여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2. 주요내용
가. 대상학교: 김포여자중학교
나. 학교형태: 단성중학교(여) →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
다. 적용시기: 2027학년도 입학생(2026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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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031-98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