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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김포교육지원청의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내용

소관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감사팀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전 부서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정보화팀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재정지원팀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영지원팀 평생교육진흥팀

- 그 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전 부서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감사팀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경영지원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보안업무 규정 상 알게 된 비밀(보안업무규정 제25조)

경영지원팀
정보화팀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포교육지원청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내용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관련
  • 기타 전시 관련 업무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정보통신보안관련 운영 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현황
정보화팀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경영지원팀

국민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이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내용 소관부서
  • 비위·진정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감사팀
  • 청원관련 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경비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 감염자의 신상정보
학생건강지원팀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내용 소관부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팀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는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내용 소관부서
(1) 감사·감독관련 정보
  •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팀
  •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공익·비영리법인 지도점검, 확인서, 행정처분 서류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진흥팀
(2) 인사관리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경영지원팀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정보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경영지원팀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등 각종 심의 서류 및 회의록
학생배치팀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경영지원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성과관재팀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교육과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장학(교육연구)관, 교육장추천(공모)제 심의서류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각종 학예행사 심사서류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 유치원·초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 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 다른 시험 응시자의 성적, 석차
  • 문제은행 방식 시험의 문제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대외협력팀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입찰 종료 이전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예정가격 조서
  • 사업검토서
  • 사업계획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재정지원팀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확정발표 전의 교육장 지시사항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 부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단,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내용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전 부서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연금 · 국민건강보험 · 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경영지원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정지원팀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팀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정보화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학교행정지원팀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성과관재팀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성과관재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대외협력팀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중등교육지원팀
  • 학생감염병 관리 관련 감염병 환자 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학생건강지원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초등교육지원팀
  • 학생상담 대상자 및 관련 정보
  • 상담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교권보호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생활교육팀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법인등의 경영·영법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노출 방지
법인등의 경영·영법비밀 정보
내용 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 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진흥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 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기술평가 결과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재정지원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의 불균형 발생 우려와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내용 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생배치팀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경영지원팀, 연락처 : 031-98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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