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교육청 관내 만 0세 ~ 만 5세의 영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 후 선정 배치된 영유아
| 1차 | 대상자 신청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수교육지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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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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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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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특수교육 선정 기준은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사설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자의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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