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며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다고 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됩니다.
A.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 상황을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학교(급)을 달리하는 경우의 배치에 적용됩니다. 또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기본적인 진단 평가결과 보고서를 해당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학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활용하는 자료가됩니다.
A.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선정·배치 관련 서류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로 공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절차’메뉴의 맨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A.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도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선정·배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화된 특수교육을 비롯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 치료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A.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증진 및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입니다.
①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지원
② 사회복무요원(장애학생 활동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③ 대학연계 자원봉사자: 예비교원으로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내활동 기본생활지원,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등 현장 지원 및 전문화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