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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비
자주하는질문
지원 대상 및 기준
공·사립 유·초·중·고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유·초) 또는 최소 2km 이상(중·고·전공과) 통학하는 경우
단, 중증장애로 인해 2km 이내일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공립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차량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차량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제외 대상 및 제외 원칙
제외 대상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사립 특수학교: 학교지원과에서 별도 지원
제외 원칙
원 칙 ① :
도보 통학이 가능할 경우 제외
원 칙 ② :
통학비를 자부담하지 않을 경우 제외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사항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및 제외 원칙 등을 준수하여 각급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판단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 또는 서류 보관
지원 시기
학기말 지원 :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전 공지
출석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통학비는 학기말에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문의 최소화
지원 예산
지원 단가 : 1인당 1일 교통비(왕복) x 출석일수
지원 금액은 대중교통비 비용에 따라 변경
예산 부족 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유의사항
학교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거리 통학비 지원 대상 선정
반드시 회의록 비치(지원대상자 명단, 선정기준 검토, 회의 내용, 실사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
5인 이내로 학교 여건에 맞도록 구성
특수학교 예산 효율적 집행
특수학교는 통학차량 노선의 효율적 운영으로 통학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통학비 신청 및 집행 철저
담당자 실수로 통학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및 업무 처리 철저(특히,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업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통학비 산출 및 집행 철저
(과다 지급 또는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관련서식 다운로드
담당 관리자
소속 :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 연락처 : 031-980-129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