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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마당민원관련정보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지적도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의 부지 지번이 변경될 경우도 있으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031-980-12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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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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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건강지원팀(☏031-980-127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사무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주변에서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동 법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종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될 경우 그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주변에 위치한 기존업소나 관련업자(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임의적 판단하에 시설,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의결과 "금지"로 결정이 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각 부처에 민원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원인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원인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과정을 안내 드리오니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에 방문, 또는 전화(031-980-1276)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의 신청서 1부 심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교육청에서 열람 가능 시 구비 생략) 1부
  • 건축물대장(교육청에서 열람 가능 시 구비 생략) 1부

시설설치(심의처리)과정(15일(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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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외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접속 후 청구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시설 설치시 벌칙규정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2024.10.22. 시행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NO 행위 및 시설 중고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레미콘 제조업

× × ×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31

중독자재활시설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32

카지노업

× ×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상대적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학생건강지원팀, 연락처 : 031-980-127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