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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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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평면도
  • 토지 및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및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 시설·설비 조서, 교구·설비 보유 현황
  • 경비와 유지방법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설립·경영자의 이력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각서
  •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 설립·경영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설립·경영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및 마약관련 건강검진 내역서)
  •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인 경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통재산)]
  • 설립·경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변경 전·후 설립·경영자 간 관계 확인용)(설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설립·경영자(인계인)의 사망진단서(설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학습권이 보장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검토사항

  •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
  •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 -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 3년간의 자금 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현행 시설·설비 기준 충족 여부
  • - 변경 인가 신청 당시의 시설·설비 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5일 없음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연락처 : 031-98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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