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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폐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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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 인가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및 교직원 확인서
  •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 교직원 조치 방법
  • 설비 및 재산처리 계획서 - 토지 및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비품대장, 보유기록물 목록표 등 포함
  • 회계 정산 처리 현황(사업별 정산서, 당해연도 결산서, 잔액증명서 등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인가서(원본) 및 직인폐기신고서 (폐쇄인가 후 직인 제출)
  • 그 밖에 관할청이 폐쇄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검토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서류(공통, 사인, 법인 등)는 달라질 수 있음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60일 없음

심사기준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다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여부
  • 원아 조치 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 대책 협의 등
  • 폐원 시기의 적절성(학기말이나 학년말)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연락처 : 031-980-115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