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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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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변경인가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민원인 제출 서류

  1. 가. 유치원 시설(평면도) 변경 인가 신청
    • 시설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시설변경 내역서(변경 전·후 평면도)
    • 토지·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 시설 변경 사유서(계획서) 및 교구·설비 확보 계획서(상황에 맞게 서식 수정하여 활용)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인 경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변경 범위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2. 나.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가에 따른 규칙 변경 인가 신청
    • 규칙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규칙(변경 전·후) 및 신·구대조표
    • 경비와 유지방법
    • 유치원(교지, 교사, 체육장 등 포함) 평면도(신·구대조)
    • 유치원 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 시설·설비 조서, 교구·설비 보유 현황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 증서, 안전교육 수료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인 경우)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변경 범위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3. 다. 유치원 명칭 변경 및 기타 규칙 변경 인가 신청
    • 규칙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규칙(변경 전·후) 및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 변경 범위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리부서(문의처) 처리기간 수수료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980-1152
5일 없음

유의사항

학급증설 및 인가정원 증원에 따른 규칙변경의 경우 시설·설비의 변경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부분과 변경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함(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7조)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성과관재팀, 연락처 : 031-980-115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