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순에 따라 거주지 해당 학군(구) 내 학교별, 학년별 총 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교군(구)별 통학구역"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허가
타 학교군(타시도 포함)의 학교로 재·전·편입학하였던 학생(신입생의 경우 배정포기자)이 다시 원래의 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원재적교(원배정교)로 전입학 조치토록 함
(예) 1학군 A학교를 다니다 2학군(타시도)의 B학교로 전입학 후 다시 1학군으로 전입할 경우는 1학군의 A학교로 전입학 해야 함
동일(같은) 학교군 내에서의 전입학은 허용되지 아니함
바로가기 전․편입학 절차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절차
전 가족 이주 후 전입 신고 ➡ 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 발급 ➡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전․편입학 신청(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전입교에서 전․편입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로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전․편입학 서류 일체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