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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고촌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고촌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 2 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3 조 (선출관리 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 4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타 투표방법과 병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⑤ 학부모 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교원 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한다.

②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에 세부 절차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피추천인이 지역위원로서 활동의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 9 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7월과 이듬해 2월에 연 2회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의 최초의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는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서류 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윈회 설치.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로,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건의사항 처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있는 자(이하‘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4 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 15 조 (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경비 등

제 16 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17 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1. 4. 13.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되고 잔여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24. 4. 11.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1. 29.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 2 . 4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