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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 안내

학교시설 개방 안내

[금성초등학교]

1. 학교 시설의 일시사용 허가 안내

  ①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서식 작성 후 교육행정실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

  ② 신청자 경합 시 추첨 또는 선착순을 통해 결정

  ③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2. 학교시설 개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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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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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출입제한 사유

  ①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신청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③ 금성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④ 학교시설 내에 주류, 음식물, 화재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흡연하는 경우

  ⑤ 만취자, 소란행위자,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는 출입할 수 없음